대중음악 공연 등 행사제한 적용대상 제외… 최대 4,000명까지 입장 가능
실외 스포츠 경기장 입장 인원 증대… 지자체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 ⓒ보건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 ⓒ보건복지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다음달 4일까지 추가 연장된다.

지난 11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정부는 다음달 4일까지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윤 총괄반장은 “이달 말까지 1,300만 명 이상의 예방접종을 완료할 때까지 좀 더 안정적인 방역관리가 필요해, 현재 유지하고 있는 거리두기 단계 완화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국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와 수도권 유흥시설의 집합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이밖에 2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은 각 지자체가 지역의 유행 상황에 따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다음달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적용되고 휴가철이 도래하는 상황을 고려해, 위험도가 낮은 문화 활동은 단계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스포츠 경기, 콘서트 등 관중 입장 확대… 스탠딩, 함성 등 금지

우선 스포츠 경기장과 콘서트 등에 대한 개편안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스포츠 경기장은 실외에 한해 개편안의 중간 수준으로 관중 입장을 확대한다. 2단계 지역에서는 관중 입장이 현재 10%에서 30%까지, 1.5단계 지역은 현재 30%에서 50%까지 늘어난다. 지자체 상황에 따라 입장 인원 조정과 방역수칙 강화가 가능하다.

또한 대중음악 공연도 공연장 수칙으로 방역 조치를 일원화해 100인 미만의 행사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거리두기 체계 개편 전까지는 최대 4,000명으로 입장 인원을 제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스탠딩과 함성은 금지하고, 임시좌석을 설치하는 경우 1m 이상 거리두기를 실시한다. 공연 중 상시 촬영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의무화한다.

아울러 2단계 지역의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으나,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도 오후 10시까지 운영 가능하다. 수도권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홀덤게임장은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한편, 1.5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 하에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으나,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또한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홀덤펍 등은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하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윤 총괄반장은 “다음달부터 적용할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는 다음주 논의를 통해 내용이 결정되면 결과를 공개하겠다.”며 “국민들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거리두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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