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150% 이하 1인 가구 대상… 월 10만원씩 최대 8개월 지원

인천시는 지난 14일부터 지역 내 거주하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고용 안정을 위해 주거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취·창업 재직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 부채문제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인 주거비를 경감해, 청년이 사회에 제대로 정착하도록 돕고자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인천시에 주민등록 된 취·창업 재직청년(만19세~39세 이하) 1인 가구다.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월세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또는 월세 60만 원 이하 무주택자가 해당된다. 

취업자는 4대 사회보험에 가입돼 있고, 창업자는 만 3개월 이상 3년 미만 사업자 등록돼 있으면 지원 가능하다. 

대상자에는 최대 8개월간 1인당 월 10만 원이 지원되며, 지난 1월부터 지속해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소급 지급할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 유유기지(www.inuu.kr) 또는 인천청년정책 누리집(www.in2youth.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인천시 변주영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인천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인천시는 청년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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