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탁금 50% 하향 조정, 반환요건 완화 등 담겨

ⓒ미래통합당 이종성 의원실.
ⓒ미래통합당 이종성 의원실.

장애인과 청년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15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청년 또는 장애인 (예비)후보자의 기탁금을 하향하고, 기탁금 반환요건을 완화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앞서 지난 2016년 비례후보자의 기탁금 1,500만 원이 과도하다는 취지의 위헌심판 청구 건에 대해, 당시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정당활동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위헌판결을 내린 바 있다.

또한 지난해 비례대표 국회의원 기탁금이 50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반면, 현재 연령이나 장애여부와 관계없이 선거별로 최대 3억 원에 이르는 기탁금을 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득표율이 10%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전액 또는 반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어, 경제·사회적 기반이 취약한 청년과 장애인의 정치참여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청년 또는 장애인 (예비)후보자의 기탁금을 현행 금액의 50%로 정하도록 했다. 기탁금 반환요건도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득표한 경우 전액을,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미만을 득표한 경우 기탁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완화하도록 했다.

이종성 의원은 “정치에 다양한 계층의 폭넓은 의견을 반영해 우리 사회에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나가야 하나, 여전히 진입장벽이 높은 현실.”이라며 “이번 기탁금 규정 완화로 이들의 정치참여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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