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유형별 피해자 수사 참고사항, 법령적용 고려사항 등 담겨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경찰청은 21일 장애인학대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경찰관을 위한 장애인학대 대응 안내서’를 공동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9 전국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학대 신고건수는 총 4,376건으로 2018년 대비 19.6%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근에는 SNS나 인터넷 등에 의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이번에 발간되는 안내서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뿐만 아닌, 신속한 피해자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해 학대피해 장애인의 회복을 돕도록 했다.

안내서에는 ▲장애인학대 정의 ▲장애인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두 기관의 업무협력 방안 ▲장애유형별 피해자 수사 시 참고사항 ▲법령 적용시 고려사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개 등을 담았다.

제작된 안내서는 전국 경찰청과 경찰서, 지구대 등 2,300여 곳에 배포될 예정이며, 고용노동청과 해양경찰청 등 유관기관에도 전달할 예정이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은종군 관장은 “이번 안내서 발간을 계기로 장애인학대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게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장애인학대 근절을 위해 경찰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발간된 안내서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누리집(www.naapd.or.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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