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3일부터 적용…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개정

앞으로 장애인 등의 6인승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받는다.

21일 한국도로공사는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에 장애인 및 유공자 등의 6인승 차량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현행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은 장애인 및 유공자 등의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을 비영업용 차량 중 ‘배기량 2000㏄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7인승 내지 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6인승 차량의 경우 배기량 2000cc 이하인 경우만 통행료 감면 대상이었으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배기량 제한 없이 감면 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일반차로(TCS)에서 통행료를 감면받기 위해선 통합복지카드를 발급받으면 되며,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구입 및 지문등록 절차까지 완료할 경우 하이패스 차로에서도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