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의원 190명 전원 찬성… “장애인의 실질적 권리 보장돼야”

ⓒ김예지 의원실
지난 3월 31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촉구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에 나선 모습. ⓒ김예지 의원실

장애인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 29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촉구 결의안’이 제388회 제6차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UN장애인권리협약은 지난 2006년 12월 13일 UN총회에서 192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제인권조약이다.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호하고, 자립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문과 본문 50개 조항, 선택의정서로 구성됐다. 

이 중 선택의정서는 협약에서 규정한 권리와 존엄성을 침해받은 개인 또는 집단이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08년 12월 UN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해 2009년부터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했으나, 현재까지 전 세계 96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선택의정서에 대한 서명과 비준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김예지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74명이 선택의정서 비준을 촉구하는 공동발의에 참여,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김예지 의원은 “선택의정서 비준이 실현될 경우 대한민국은 협약 실천에 대한 한층 높은 책임감을 가지게 될 것.”이라며 “나아가 장애인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선택의정서 비준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는 이미 2019년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선택의정서 비준 추진 계획을 밝힌 점에서, 비준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익을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이 됐다.”며 “정부의 비준이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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