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는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으로 오는 14일 예정됐던 ‘장애인보조기기 건강보험 급여확대를 통한 본인부담금 완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9년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의해 장애인보조기기란 명칭이 법에 규정됐다. 그 의미는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 중 80%가 매일 장애인보조기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중 25%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하루 11시간 이상 보조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전히 높은 구입비용은 과제로 남은 상황이다. 같은 조사에서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기가 있다’고 응답한 장애인 중, 장애인보조기기를 구입하지 않은 이유로 ‘구입비용 때문에’가 55%를 차지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장애인보조기기를 구입하지 못하게 하는 주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장총련은 지나치게 낮게 설계된 급여로 인한 본인부담금, 한정된 급여대상 품목, 보조기기 상담·정보제공 미비 등을 문제점으로 제기하며 “장애인보조기기 건강보험 급여율을 높여 공적급여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장애인보조기기 구입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 보조공학·보조기기 발전에 따른 선택권, 접근권 보장 등 포괄적 논의를 통해 공급자 중심이 아닌 소비자인 당사자 중심의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체계 확립을 위한 논의할 예정이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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