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지난 2일 정신적 장애를 가진 선거인도 투표보조 2인을 동반해 기표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선거인이 투표할 때 같은 기표소 안에 2명 이상이 동시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시각 또는 신체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의 경우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해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발달장애 등 정신적 장애로 혼자 투표를 하기 어려운 경우, 현행법상으로는 시각‧신체장애를 가진 선거인만 투표보조인과 기표소에 들어갈 수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 상황이다. 

실제 지난 제21대 총선부터는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장애 유형에서 발달장애 유형이 제외되면서,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이 투표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등 사실상 투표권을 박탈당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혼자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선거인도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해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정신적 장애를 가진 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제고하고, 이들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다.

김예지 의원은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선거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정신적 장애를 가진 선거인들은 투표에 필요한 보조를 받지 못해 실질적으로 투표권을 박탈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라면 누구나 장애로 인해 투표권이 박탈당하지 않도록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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