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대상 가족돌봄비용 1인 5만 원, 최대 10일간 지원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일 수도권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부터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가족이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대상으로 진행되며 가족돌봄휴가 1일 5만 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한다.

정부는 해당 사업을 지난해만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지난 3월 추경에 사업예산을 반영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계획이다.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 접수 등을 통해 비용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황보국 통합고용정책국장은 “많은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안내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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