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학사운영 조정… 14일부터 본격 적용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수도권 지역 학교가 원격수업 체제로 전환된다.

지난 9일 교육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격상하면서, 학교의 학사일정도 함께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수도권 지역 교육감들과 긴급회의를 열어 확진자 증가추세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으며,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수도권 지역 학교의 전면 원격수업 전환을 결정했다. 

거리두기 4단계 적용기간은 12일~오는 25일까지나, 학교의 경우 학사운영 조정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14일부터 본격 적용한다. 다만, 지역과 학교 여건에 따라 12일부터 선제적 조치가 가능하다. 

또한 상당수 학교가 이달 중순 이후 여름방학을 시작하고, 중·고등학교의 학기말 평가 일정이 대부분 마무리된 점을 고려할 때 원격수업 운영은 최대 2주간 이뤄질 예정이다. 원격수업 시에도 돌봄, 기초학력 지원 필요 학생, 특수학교·학급 학생 등에 대한 소규모 대면지도 등은 가능하다.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른 학교밀집도 기준. ⓒ교육부

교육부는 남은 1~2주의 기간 동안 원격수업을 통한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공공학습관리시스템을 점검한다.

이와 함께 학부모 돌봄 부담 최소화를 위해 긴급돌봄에 준하는 초등 돌봄을 운영할 계획이다. 유치원의 경우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돌봄이 필요한 유아를 대상으로 방과후 과정을 운영한다.

또한 원격수업 운영 기간에도 불가피한 경우 학년별 시간·동선 분리 등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전제로 등교를 허용한다. 학기말 평가가 진행 중이거나 실시 예정인 학교의 경우, 2021학년도 출결·평가·기록 지침(가이드라인)에 따라 제한적으로 등교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밖에도 학기말 평가 이후 성적 확인, 오는 19일부터 시작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백신 접종과 관련한 유의사항 사전 교육도 등교를 통해 실시할 수 있다.

교육부는 “방역당국, 시·도교육청 등과 긴밀히 협력해 2학기 시작까지 남은 기간 동안 학교 방역 강화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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