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강력범죄에 장애인학대 추가, 가해자 신상공개 등 담겨
이종성 의원 “장애인학대에 대한 경각심 높일 것”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12일 장애인학대관련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9년 전국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학대 신고 건수는 총 4,376건으로 2018년 대비 19.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장애인학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특정강력범죄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추가해, 누구든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 엄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가해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가능하게 해 학대피해 장애인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과 아동 등에 대한 보호의 목소리가 높은 반면, 오히려 이들의 사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은 현실.”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학대관련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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