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안전교육 실시 여부 등 점검

서울시 영등포구는 지난 8일 영·유아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지역 내 어린이집 통학버스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집 자체 점검과 함께 영등포구(보육, 자동차·안전 담당),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지부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현장 조사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어린이집과 통학버스 신고 대상 시설로, 영등포구에서 관리하는 어린이집 통학버스 현황과 경찰서 소관 자료를 토대로 선정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여부 ▲어린이보호표지 부착 등 구조·장치 불량 여부 ▲종합 보험 가입 여부 ▲운영자·운전자·동승자 안전교육 이수 여부 ▲하차 확인 장치 설치 여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기록 작성 등이다.

또한 점검 사항을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바로 계도하거나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통학버스 안전사고를 더욱 철저히 예방하겠다.”며 “앞으로도 모두가 행복한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전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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