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한 출발기회 보장, 실질적 자립기반 마련 목표… 총 6대 추진과제 마련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앞으로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추진된다.

13일 정부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돼, 이른 시기에 홀로 삶을 꾸려가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주거지원통합서비스 등 자립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추진했으나, 보호종료아동이 체감하는 자립현실은 여전히 열악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보호종료아동이 공평한 삶의 출발선에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보호종료아동 자립의 길 5년, 따뜻한 포용정책으로 동행’이라는 비전 아래 3개 기본방향, 6대 주요과제로 구성됐다.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 기본방향과 주요 추진과제. ⓒ국무조정실

만 24세까지 보호연장 제도화… 생계급여 직접 지급, 후견제도 보완 등 검토

우선 보호아동이 자립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보호가 종료되는 나이를 현행 만 18세에서 본인 의사에 따라 만 24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다.

또한 보호를 연장하는 동안 대학진학, 취업 준비 등으로 시설에서 나와 거주하는 아동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시설이 아닌 아동에게 생계급여를 직접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엄격한 후견인지정 기준, 절차 등으로 발생하는 보호 중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권 공백 문제를 막기 위해 후견제도 보완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법원에 친권상실, 제한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정 사유를 구체화하고, 사실상 친권 공백 상태의 보호아동을 위한 ‘공공후견인 제도’도 도입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보호종료아동이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단위의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지역 간 지원 편차 해소와 양질의 자립지원을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했던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하고, 자립지원 전담인력을 확충해 정서적 지지 관계 형성과 상담, 다양한 자립정보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자립생활 지원 ‘소득·주거안전망’ 강화 추진

보호종료아동의 소득, 주거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대상을 다음달부터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에서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으로 확대한다.

아동자산형성사업은 내년부터 디딤씨앗통장 정부 매칭비율을 1:1에서 1:2로 확대하고, 지원한도도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지난해 평균 적립금 447만 원에서 약 1,000만 원으로 평균 적립금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거불안을 겪지 않도록 LH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내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00호를 지원한다. 군복무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거한 경우, 해당 기간은 보호종료 5년 이내에 불산입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추가적으로 역세권,대학가 등에 신축 임대주택공급을 확대하고, 2~3명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공급 주거형태도 다양화한다.

또한 보호연장아동이 시설, 위탁가정 밖에서 거주하며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LH 임대주택 등 공공주거 지원대상에 보호연장아동을 포함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진학기회 확대, 취업 연계 등 맞춤형 지원 강화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자립역량 강화 기회를 확대한다.

사회적 배려 차원의 선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대학협의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지원, 행복기숙사 등의 기숙사 입소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보호단계에서부터 커리어넷을 통한 맞춤형 온라인 진로상담을 운영하고, 학습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상담·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보호종료아동의 특성을 반영한 취업지원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특정계층과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대상에 보호종료아동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실제 취업까지 적극적인 지원과 연계에 나선다는 설명이다.

이밖에도 자립체험프로그램 시범사업 확대, 체험형 경제교육, 금융상담 연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심리지원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당사자 자조모임, 멘토링 지원 등 확대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지지체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보호부터 종료 후까지 심리상담·치료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보호아동 심리지원서비스 체계화 방안을 마련한다. 지역 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청년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연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정서적 안정과 자립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당사자 자조모임 ‘바람개비서포터즈’ 운영 규모, 지역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기존 1개 기관에서 운영되던 프로그램을 권역별 6개 기관으로 확대 운영한다.

이와 함께 보호종료아동이 희망하는 경우 학교전담경찰관을 멘토로 지정해 정기면담 등을 실시하고, 보호종료 이전 찾아가는 범죄피해 예방 교육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보호종료아동이 같은 세대와 공평한 삶의 출발기회를 부여받아, 실질적 자립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며 “보호종료아동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해 자립할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든든한 울타리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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