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강동구

서울시 강동구가 지난 15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무연고 사망자에게 안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는 장제급여 지급을 이유로 안치료가 지원되지 않아, 무연고로 사망할 경우 장례식장에서 비용문제로 안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해 왔다.

이에 지난 15일 강동구는 저소득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한 마무리를 지원하기 위해 동주병원 장례식장, 서울현대요양병원 장례식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장례의식 제공과 안치료 지원을 시작했다.

지원 금액은 1일 6만 원, 최대 15일 90만 원까지며, 기초생활수급자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75세 이상 노인 등 장제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지원한다.

안치료는 협약 장례식장에서 시신 인수, 염습, 수의착용, 입관, 화장장 이동 등 전반적인 장제처리 과정을 수행하면 강동구에서 서류를 검토해 장례식장에 지급하게 된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사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갖출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을 방지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