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필수정보 등 점자,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기 추진
강선우 의원 “장애인 소비자에 대한 식품정보 제공 의무화해야”

ⓒ강선우 의원실

장애인의 식품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제품명, 유통기한 등의 점자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시판 중인 식품, 식품첨가물 가운데 일부 주류·음료 제품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를 제공하고 있으나, 상세 제품명이 아닌 음료, 탄산, 맥주 등을 구분하는 수준으로 점자 표시가 제공되고 있다. 

또한 주류, 음료 이외에 도시락과 샌드위치, 과자 등 점자 표시가 전혀 제공되지 않는 제품이 상당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장애인 소비자가 식품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닌 최소한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식품 오용 사고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에는 식품, 식품첨가물 등의 제품명과 유통기한 등 식품 필수정보를 구분할 수 있도록 점자,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식품제조·가공업체 등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았다.

강선우 의원은 “관련 규정이 없어 시각장애인 소비자가 타인의 도움 없이 원하는 제품을 구매하기 어려울 뿐만 아닌, 제품명과 유통기한 등 기본적인 식품정보조차 확인할 방법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장애인 소비자가 더이상 불편함 없이 식품을 구매하고, 삶의 필수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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