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경찰의 인권침해 및 장애인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서 제출

발달장애인에 대한 무리한 체포와 관련해 장애계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피해자 가족과 공동으로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서를 지난 22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지난 5월 11일 저녁, 평소 알아듣기 힘든 혼잣말을 반복하는 특성이 있는 고OO 씨(발달장애인)는 외출한 어머니와 누나를 집 앞에 마중 나와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나가던 중년 여성 A씨가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고씨가 자신을 위협하는 것으로 오인해 경찰에 신고, 도착한 경찰은 고씨에게 외국인 등록증을 요구하며 인적사항과 혐의사실에 대해 물었다. 하지만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고씨는 이에 제대로 대응이나 대답을 할 수 없었다.

이에 경찰은 대답을 회피하고 현장을 이탈하려 한다고 판단해 현행법 체포했다. 그 과정에서 경찰은 고씨에게 뒷수갑을 채웠다. 파출소로 가게 된 고씨는 강압적인 경찰의 행동에 당황하며 펄쩍 뛰거나 귀를 막고 소리치는 등 불안한 상황에서의 전형적인 발달장애인 특성을 나타냈다. 하지만 뒷수갑은 파출소에서도 풀어지지 않았다.

이후 고씨의 어머니의 신원확인으로 파출소에서 나올 수 있었고 신고인 여성 A씨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면서 사건은 종결됐다.

“경찰의 태도에 아쉬움 넘어 분노… 발달장애에 대한 이해 없어”

해당 사건과 관련해 장애계는 “체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및 종결 이후 경찰의 태도는 아쉬움을 넘어 분노할 수밖에 없다.”며 “무고한 고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없어 뒷수갑을 채워 강압적인 연행을 한 것만으로도 부족해, 사건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 어머니에게 ‘장애인 아들을 목걸이도 없이 밖에 내보내면 어떻게하냐’며 차별적인 발언도 서슴없이 내뱉었다.”고 토로했다.

이 사건 진정대리를 맡은 나동환 변호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발달장애인은 언어를 통한 의사표현이 어려워 스스로 자기권리옹호를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형사사법절차에서 더 세심한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 사건의 피해당사자의 경우처럼, 의사표현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경찰 공권력으로부터 신체의 자유를 부당히 침해당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스스로 대처하기 어려운 바로 그 순간, 즉 부당하게 뒷수갑이 채워진 채 파출소에 끌려갈지도 모르는 체포·연행 등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신뢰관계인 동석, 의사소통 조력 등 발달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의 규정들이 작동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장애인 수사 관련 현장 대응매뉴얼’ 개선과 경찰관 전원에 대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의 요구를 담아 진정을 접수했다.

더불어 코로나19 방역단계에 따라 추후 경찰청장 면담 촉구 기자회견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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