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프로그램 이수, 건강지표 개선 시 지원금 지급
3년간 24개 지역에서 시범운영… “건강수준 향상, 불필요한 의료비 줄일 것”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기본 모형.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9일부터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건강인센티브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는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는 국민에게 건강생활 실천 과정과 개선 정도에 따라 지원금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개인의 중증·고액의 질병 발생을 예방해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감소시킨다는 목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위험요인에 의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만성질환을 유발하는 음주·신체활동 등 생활습관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와 만성질환자 증가에 대비해 예방 분야의 자기주도형 건강정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을 실시, 국민들의 질병 발생과 의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한 움직임에 나선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엄 지역. ⓒ보건복지부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은 오는 29일부터 3년간 전국 24개 지역에서 시행된다.

참여 대상은 시범지역 내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건강보험가입자 중 신청자에 한하며, ‘건강예방형’과 ‘건강관리형’ 2가지 유형으로 나눠 운영된다.

건강예방형은 만 20~64세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중 혈압·혈당·체질량지수(BMI)가 주의범위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건강관리형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중인 경우에 해당된다.

지원금은 걷기, 건강관리 프로그램 이수 등 건강생활을 실천하면 적립되는 ‘실천 지원금’, 혈압·혈당·체중 등의 건강지표가 개선된 정도에 따라 적립되는 ‘개선 지원금’으로 구분된다.

실천·개선 지원금을 합해 1인당 연간 최대 6만 원 이내로 적립 가능하며, 시범사업에 신규로 참여한 경우 2,000원의 참여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인터넷 쇼핑몰, 지역화폐(모바일 상품권) 등으로 우선 제공할 예정이다.

향후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평가를 거쳐 본 사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도가 정착되면 건강생활 실천으로 국민의 건강수준은 향상되고, 불필요한 의료비는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절감된 재원은 보장성 강화 등 건강보험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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