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의 부담을 덜고 피해극복을 지원하고자 이번달 부과되는 사업소분 주민세를 감면한다.

코로나19 직접·간접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제 지원 기간을 1년 연장하고 지난 3월 선별 진료 의료기관, 확진자 치료기관의 주민세 사업소분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 방역 정책으로 영업제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의 주민세를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올해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명령을 받은 업종이거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은 개인사업자로서 지난달 1일 현재 부과되는 주민세(기본세액)이다.

개인사업자 주민세 감면 규모는 약 3억4,0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별도의 신청이나 제출서류 없이 직권으로 감면한다.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에게 있으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부가가치세액 4,800만 원 이상 사업자만 납세의무가 있다.

시는 8월에 정기분 주민세 개인분을 부과하고 개편된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납부서로 납부할 경우 기재된 세액을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예정이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우영재 복지TV 강원]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