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개최… 탈시설 중장기 로드맵 등 확정
시설 장애인 ‘탈시설 인프라’ 구축 추진… 2041년까지 지역사회 전환 목표
UN장애인권리협약 반영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 기본권 명문화

정부가 장애인의 탈시설을 위한 자립지원 로드맵을 마련하고, 향후 20년간 중장기 이행에 나선다.

또한 UN장애인권리협약 내용을 중심으로 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본격 추진한다.

2일 정부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장애인정책 국정과제를 위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탈시설 정책 추진 과정에서 장애인 가족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지역사회 서비스 안전망 확대와 함께 시설의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등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정책단계별로 장애인단체와의 소통, 관계부처 간 긴밀한 연계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탈시설 자립지원 로드맵 마련… 20년간 단계적 자립지원 기반 조성

먼저, 정부는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로드맵을 확정했다.

지난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된 이후, 약 40년간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거주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거주시설은 경직적 운영으로 장애인 개개인의 서비스 욕구에 적극 대응하기 어렵고, 지역사회의 단절로 인권침해 문제와 코로나19 등 집단 감염에 취약한 한계가 드러났다.

이에 정부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발표하고, 앞으로 20년간 단계적으로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내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시범사업을 통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인프라 구축을 통해 탈시설과 자립지원 기반 여건을 조성한다. 오는 2025년부터는 본격적인 탈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탈시설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25년부터는 매년 740여 명의 장애인에 대해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할 경우, 오는 2041년에는 지역사회 전환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탈시설 정책에 따른 변화 그래프. ⓒ보건복지부

장애인거주시설 신규 설치 금지…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기능 변환

이와 함께 거주시설 신규 설치를 금지하고, 기존 거주시설은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변경해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전문서비스 제공으로 기능을 변환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사회 전환 의지가 이는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해 시설 퇴소 장애인에 대한 주거유지서비스 지원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자립지원 조사를 의무화해 정기적으로 지원대상을 발굴한다. 이후 체험홈 운영과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사전준비 단계에서 초기정착 지원까지 자립경로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유지서비스 개발, 장애인 일자리 확충 등을 통해 독립생활을 위한 사회적 지원을 확대한다.

권리보장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추진… 자립생활 보장, 차별금지 등 구체화

탈시설 로드맵과 함께, 장애인의 실질적 권리보장을 위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이 추진된다.

앞서 장애계는 장애인 정책을 시혜적 관점에서 권리적 관점으로 전환하고, 당사자가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아가기 위한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이에 정부는 UN장애인권리협약 내용을 중심으로, 변화하는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을 반영한 법안 제정에 나선다.

우선 장애를 개인의 손상만이 아닌, 사회 환경과의 부적절한 상호작용으로 보는 ‘사회적 장애’ 개념을 도입해 장애인복지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한다.

또한 장애영향평가를 도입해 정부 주요정책의 수립단계부터 장애인차별 요소를 평가·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사회 자립생활 보장 등 장애인의 기본권을 명문화하고, 권리 구현을 위한 차별금지와 선거권 보장 등 정책의 기본방향도 구체화한다. 

장애인학대 행위에 대해선 즉각적 개입을 위해 ‘시정명령 실시’ 근거를 신설, 해당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 

이밖에도 장애인개발원을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지원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장애인 권리보장원’으로 명칭 변경을 추진한다.

장애인복지법, 복지서비스 규정 등 ‘복지지원 총괄법’ 탈바꿈

한편, 40년간 장애인 정책의 기본법 역할을 담당한 ‘장애인복지법’도 새롭게 개편된다. 장애인 대상 서비스, 급여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등을 정하는 복지지원 총괄법으로 변화시키겠다는 것.

특히,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필요한 지원 내용과 방법 등을 신설,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확히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상 복지 지원은 장애인 등록 후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타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아도 특정 서비스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신설한다.

또한 장애인 등록, 서비스 신청, 종합조사, 사례관리 등 체계적인 지원 절차를 규정하고, 사례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규정을 마련한다.

아울러 장애인복지시설 명칭을 ‘장애인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변경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 권리보호 강화, 이용자 중심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시설기능 개편, 이용자의 지역사회 자립지원 기능 강화 방향성을 명확히 한다는 취지다.

이밖에도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주거의 자기결정권’을 구체화하고, 탈시설과 자립지원 정책 수립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번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에 대해 정부는 꼼꼼히 검토해 탈시설 로드맵을 추진하고, 장애인권리보장법안에 대한 논의내용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적극 보고하고 반영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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