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형 전동킥보드 지속 증가… 점자블록 등 불법 주·정차↑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국토부에 주·정차 규정 ‘표준조례안 제작’ 요청

점자블록 위에 주차된 전동킥보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장애인의 보행을 위협하는 전동킥보드 불법 주·정차에 대해, 장애계가 문제 해결을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6일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국토교통부에 공유형 전동킥보드 불법 주·정차에 대한 표준조례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공유형 전동킥보드 이용이 빠르게 증가했다. 

반면, 증가한 전동킥보드 숫자만큼 보행자의 안전 위협도 함께 증가하는 실정이다.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을 위한 국민의견 분석’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은 2018년 511건에서 지난해 4,297건으로 8.4배나 증가했다.

또한 안전한 전동킥보드 운행을 위해서 ‘안전운전·주차 단속을 위해 번호판 등 식별번호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88.3%로 조사됐으며, 보행자 안전 위협 요인으로 ‘공유 킥보드 등의 길거리 무단 주차(11.6%)’를 꼽았다.

특히, 점자블록을 통해 보행하는 시각장애인은 거리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로 인해 걸려 넘어지고, 지체장애인들의 경우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앞을 지나가는데 어려움을 겪는 등 보행 시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 전동킥보드 등과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도 견인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진입로,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등은 ‘즉시견인지역’으로 지정해 먼저 견인하도록 규정했으며, 전동킥보드가 견인되면 해당 업체에 견인료 4만 원과 30분당 보관료 700원이 부과된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 따르면, 다른 지자체 중 서울시처럼 소요비용 산정기준 내 대상 차량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기재한 곳은 없는 실정이다. 대부분 차량 무게로만 구분돼 있고, 무단으로 주차된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견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는 것.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이므로, 공유형 전동킥보드의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려면 각 지자체 조례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지난 4일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에 전국 지자체 공통으로 공유형 전동킥보드 불법 주·정차에 대한 견인료, 보관료, 즉시견인구역 등 규정을 포함한 조례로 개정하고, 불법 주·정차 시 견인이 가능할 수 있도록 표준조례안을 제작해 배포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의 일상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5개 장애인단체들이 연합해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협의체다. 해당 안건에 대한 진행 경과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누리집(koda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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