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에 비준 의뢰… 개인진정제도 등 포함한 선택의정서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위한 절차가 본격화 된다.

지난 10일 보건복지부는 “개인진정제도를 포함하고 있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추진한다.”며 외교부에 비준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2006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최종 채택돼 2008년 5월에 발효됐다.

전문(25개 사항), 본문(50개 조항) 및 선택의정서(18개 조항)로 구성돼 있으며 교육·건강·근로 등 장애인의 전 생활영역에서의 권익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8년 12월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2009년 1월에 국내 발효됐다.

하지만 당시 우리나라는 선택의정서 비준을 보류한 바 있다.  국내 제도적 준비 및 여러 가지 여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였다.

12년 여 만에 비준이 추진되는 선택의정서는 개인진정과 직권조사권을 담고 있다.

개인진정은 국내의 권리구제 절차를 모두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 개인·집단이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당사국의 협약 위반을 진정하는 제도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진정을 심사해 당사국의 협약 위반이 있는 경우 당사국에게 진정인에 대한 배상과 재발방지 등의 적절한 조치와 국내법령에 대한 개정을 권고한다.

직권조사권은 협약에 규정된 권리가 당사국에 의해 심각하게 또는 조직적으로 침해된다고 신뢰할만한 정보를 접수한 경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직권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다.

그간 장애계 요구는 물론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도 선택의정서 비준을 언급해 왔다.

지난 2011년 유엔에 제출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1차 국가보고서 심의 최종 의견서’에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선택의정서 비준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9년 3월 유엔에 제출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에 선택의정서 비준에 대한 추진 계획을 명시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선택의정서 비준에 필요한 기초연구를 위한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외교부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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