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관 지원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검진 편의 향상 도모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진행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1차 공모에 이어, 사업참여 기관 추가 선정을 위한 재공모를 11일~다음달 16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 친화적인 시설·장비와 인력을 갖추고 장애인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다.

이번 재공모에서는 1차 공모와 같은 지정기준을 적용해 최대 16개 기관을 선정하며, 선정된 기관에는 장애 친화적인 설비를 갖추기 위한 시설·장비비 1억3,800만 원을 지원한다.

장애친화 건강검진 기관 지정 기준은  ▲지정대상 : 의원급 이상 국가검진기관(일반 및 암, 구강) ▲인력기준 :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이동편의에 필요한 인력 1명 이상, 수어통역서비스 제공(인력 채용 또는 업무위탁) ▲시설기준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 출입구 등 편의시설 기준 충족 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 취득 ▲운영기준 : 동행서비스, 안내문, 시청각시스템, 누리집(웹사이트) 등이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원급 이상 국가검진기관은 관할 시·도의 공모에 따라 지정신청서 등을 시·도로 제출해야 하며, 지정기준 적합성 확인과 선정위원회 평가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번 공모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제출 양식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