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지난 10일 교통복지지표를 법제화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교통약자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실태조사에는 각 지역별 이동편의시설 수준 등을 조사 및 평가해 ‘교통복지지표’를 산출해 공개함으로써 각 시·도별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 편의시설의 객관적 수준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통복지지표는 교통약자법상 법정지표가 아님에 따라 지자체 등 교통행정기관들의 교통복지지표에 대한 관심이 적고, 지표 분석 결과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와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경각심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지자체 등 교통행정기관이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교통복지 수준을 개선하고자 해도 관련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교통복지지표의 법제화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는 것.

이에 교통복지지표를 교통약자법상 법정지표로 격상하고 지자체는 이를 근거로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복지 개선사업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이 의원은 “지역 간 교통복지 격차는 교통약자 이동권의 차별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법정화된 교통복지지표를 바탕으로 교통행정기관 스스로가 해당 지역의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는 정책을 우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