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 구간, 수심, 인명구조함, 구명로프 등 확인 가능해

생활안전지도 누리집에 구현된 물놀이 관리지역 화면.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지도 누리집에 구현된 물놀이 관리지역 화면.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12일 휴가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물놀이 관리지역 정보를 생활안전지도 누리집와 모바일 앱을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생활안전지도는 무더위 쉼터, 지하철 성범죄 위험도 등 유용한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지도 형태의 서비스다.

이번 서비스 개선을 통해 지자체별로 운영하고 있는 물놀이 지역과 안전시설 정보 등을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안전지도로 통합해 제공한다.

이를 통해 계곡, 하천, 유원지 등의 물놀이 관리지역을 지도상에서 쉽게 찾고, 물놀이 통제구역과 안전시설 설치 현황, 과거 인명사고 등의 이력도 확인할 수 있다.

물놀이 관리지역은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적은 ‘일반지역’과 피해 가능성이 있는 ‘중점관리지역’, 물놀이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위험구역’으로 나뉘며, 사용자가 구별할 수 있도록 지도위에 표시했다.

또한 인명구조함, 구명조끼, 구명로프 등의 안전시설 설치 현황, 물놀이 구간과 수심 등의 안전정보도 확인 가능하다.

행안부 고광완 예방안전정책관은 “행안부는 앞으로도 국립공원, 해수욕장, 물놀이 안전명소 등의 정보도 추가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생활안전지도 누리집(www.safemap.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