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자 기존 대비 1,000명 증원… 만 6세 미만 우선 지원
연간 돌봄지원 840시간으로 확대… 월평균 10시간 추가

보건복지부는 오는 13일부터 중증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정부지원 규모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은 만 18세 미만 중증 장애아동을 둔 가정에 장애아 돌보미를 파견하는 사업이다. 일정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을 충족할 경우 본인부담금 없이 서비스가 제공된다.

그동안 중증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정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만 6세 미만 중증 장애아동의 경우 예산 부족 등으로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장애인활동지원(만 6세∼65세 미만 대상) 등 기타 돌봄서비스도 이용할 수 없어 돌봄 사각지대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또한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돌봄서비스(연 840시간)에 비해 돌봄시간(연 720시간)이 적은 실정이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예산 자체 전용을 통해 약 38억 원을 추가 확보, 총 1,000명(4,005명→5,005명)의 중증 장애아동을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돌봄서비스는 돌봄 수요가 높은 만 6세 미만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지원된다. 

또한 장애아가족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연간 720시간의 돌봄지원시간을 840시간으로, 월평균 10시간 추가 확대한다. 기존 이용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연말까지 총 50시간을 추가 이용할 수 있다.

신규로 서비스를 원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부모, 가구원,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백형기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재정당국과 협의해 일시적인 조치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서비스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돌봄이 필요한 중증 장애아동에게 더욱 촘촘한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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