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때렸어, 발로 밟았어’ 진술 확보
직권조사 결과 “보호의무 소홀 심각”… 해당 군수에게 철저한 지도·감독 권고

장애인을 폭행한 인천시 소재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이하 피조사시설) 종사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수사를 의뢰했다고 19일 밝혔다.

폭행 피해자인 거주 장애인(1974년생·남, 시각·언어·지적 중복장애, 이하 피해자)은 위 천공으로 수술까지 받았고, 이 과정에서 학대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인권위는 추가로 진행한 직권조사에서 피조사시설의 보호의무 소홀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 해당 군수에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휴게실 끌려갔다온 후 식은땀 흘리고 복통호소… 폭행 의심한 의사가 학대 신고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 피해자의 ‘위공장문합부위 천공에 의한 혈복강 및 범복막염‘ 수술을 집도한 위장관외과 교수는 피해자의 위 천공 원인을 외력에 의한 것으로 의심했다.

이에 지난 6월 1일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장애인학대 건으로 신고했고, 6월 3일 해당 기관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이 제기된 다음날인 지난 6월 4일 관련자 면담 결과, 피해자는 중증 장애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나 사건 당일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아파, 때렸어, 발로 밟았어’라는 취지의 진술을 일관되게 했다.

또한 피해자의 수술 집도의는 ‘천공 주변에 혈종이 많이 고여 있었던 점, 문합 부위 뒤쪽 위벽에 피멍이 든 점 등으로 볼 때 외력에 의한 천공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술해 폭행으로 인한 위 천공 가능성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인권위는 피조사시설 복도에 설치된 CCTV를 열람, 수술이 진행된 지난 5월 30일 오전 8시 경 피해자가 시설 종사자에 의해 억지로 남성휴게실에 끌려갔다 나온 후로 갑자기 식은땀을 흘리며 복통을 호소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해당 종사자를 상대로 한 조사에서도 남성휴게실 내에서 제압행위 등 일부 물리력 행사가 있었다는 진술이 확보됐다.

피조사시설 내부자료 및 관계인 진술 등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위궤양과 관련한 약을 복용하거나 치료를 받은 적 없으며, 당일 아침 식사 역시 평상시와 다를 바 없이 마쳤다.

인권위는 이와 같은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해당 종사자를 피해자 폭행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한편, 인권위는 피조사시설 내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의심해 지난 6월 21일 피조사시설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조사 과정에서는 원인불상의 타박상 및 열상 등 거주인 상해사건 21건을 추가로 발견했다.

인권위는 “중증 장애인거주시설의 특성 상 안전사고에 취약할 수는 있으나, 그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조사시설 내 거주인 보호의무 소홀의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해당 군수에게 관내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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