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세대별 월 평균 보험료 1만4,446원… 올해 대비 0.75% 인상
중증 재가 수급자 급여비용 조정, 인력배치기준 개선 등 추진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 대비 0.75%p 인상된 12.27%로 결정됐다.

지난 13일 보건복지부는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장기요양 보험료율 및 수가’와 ‘인력배치기준 개선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장기요양 보험료율은 올해 11.52% 대비 0.75%p 인상된 12.27%로 결정됐다. 가입자 세대 당 월 평균 보험료는 약 1만4,446원으로, 올해 1만3,311원에서 약 1,135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은 평균 4.32%로,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 개선과 급여비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장기요양 수가 등 제도개선방안을 의결했다.

더불어 다양화·고도화되는 수급자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약 2,000억 원 규모의 2022년도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방안, 근로관계법령 변화와 수급자의 특성 변화에 맞춘 인력배치기준 개선안도 함께 의결했다.

장기요양보험료율 0.75%p 인상… 장기요양 국고지원금 확대 편성 추진

우선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올해 11.52%보다 0.75%p 인상된 12.27%로 결정됐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되며,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86%로 올해 대비 0.07% 인상된다.

이와 함께 올해(1조 5,186억 원) 대비 18.6% 이상 확대 편성된 내년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약 1조 8,014억 원)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올해 약 97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장기요양 인정자에게, 중단 없이 안정적인 재가·시설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효율적 재정 지출 방안 마련 

다양한 수급자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약 2,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방안도 의결됐다.

먼저 이용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 체계 전환을 통한 안정적 지역생활 지원을 위해 통합재가급여 본사업 도입을 추진한다.

중증(1·2등급) 수급자가 재가에서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급여비용 조정, 중증 재가 수급자 월 한도액 인상, 중증가산 신설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장기요양의 의료적 기능 강화 기반 마련을 위해 간호사 배치를 유도하고, 주·야간보호 기능회복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표준화된 기능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에 돌입한다.

또한 서비스 질 개선과 함께, 효율적인 재정 지출을 도모하기 위해 장기요양 수가 등 제도개선사항을 의결했다.

내년도 장기요양 수가는 올해 대비 평균 4.32%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유형별 인상률로는 방문요양급여 4.62%, 노인요양시설 4.1%, 공동생활가정 4.28% 등 전체 평균 4.32% 인상될 예정이다.

2022년 급여유형별 수가 인상률. ⓒ보건복지부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요양원)을 이용할 경우 1일당 비용은 1등급자 기준 7만1,900원에서 7만4,850원으로 2,950원 인상된다. 1개월(30일) 이용 시 총 급여비용은 224만5,500원, 수급자의 본인부담 비용은 44만9,100원이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한도액도 등급별로 최소 2만3,700원, 최대 15만2,000원 늘어나게 된다.

시설서비스 등급별 1일 급여비용 변화. ⓒ보건복지부

인력배치기준 점진적 개선… 과중한 업무부담 완화 목표

이밖에도 종사자의 과중한 업무부담 완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돌봄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인력배치기준 개선안도 함께 의결됐다.

현행 노인요양시설은 수급자 2.5명당 요양보호사를 1명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정 소요, 인력 수급의 문제를 고려해 2025년까지 인력배치기준을 2.1:1로 개선한다. 

다만, 제도 수용성과 수급자의 선택권을 고려해 기존 인력기준 수가를 한시적으로 인정한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논의 결과를 반영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및 고시 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행령 및 고시 등에 규정된 보험료율, 수가, 가산금, 본인부담금 등은 올해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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