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소음으로 정보 청취 어려워… 의무 설치로 편의성 높여야”

공중이용시설에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지난 14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청각장애인 인구는 약 37만 명에 달하고 이 중 보청기기를 이용하는 인구는 약 23만 명(62.2%)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근 고령에 의한 난청 등으로 보청기기를 착용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대부분의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에서 보청기기 사용자가 특정 공간에서 소리를 명확하게 듣도록 돕는 보조장비를 제공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청각장애인 등의 음성·음량 정보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보조기기 보조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해 편의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종성 의원은 “공중이용시설에서 보청기기를 착용한 장애인 등은 주변 소음 등의 영향으로 음성안내 정보 청취에 어려움이 많다.”며 “장애인, 고령자 등 난청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조장비가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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