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비신고의무자 대상 포상금 지급 근거 담겨… “장애인 권익보호 기여할 것”

신고의무자가 아닌 사람이 장애인 대상 범죄를 신고한 경우,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된다.

15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관련법에서는 누구든지 장애인 학대,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전담공무원, 교직원, 의료인 등 특정 직군에 한해 직무상 장애인 학대 또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반면,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0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학대의심사례 2,069건 중 1,341건(64.8%)이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로 나타났다. 이는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728건, 35.2%)의 약 2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처럼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가 학대의심사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학대 피해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하기 위해 비신고의무자의 신고를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해당 내용을 반영, 신고의무자가 아닌 사람이 장애인 대상 범죄를 신고한 경우 100만 원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 학대와 성범죄를 막기 위해 감시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포상금 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된다면 장애인 학대 신고가 활성화되고, 장애인의 권익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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