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복권 판매액 4조6,000억 원… 우선계약자 판매액은 절반도 안 돼
“복권법 입법 취지 무색해… 취약계층 위한 제도개선 추진해야”

지난해 복권 판매액의 절반 이상이 장애인 등 우선계약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복권 판매액 4조6,63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장애인 등 우선계약대상자 판매액은 2조417억 원으로 전체 판매액의 절반도 미치지 못했다.

또한 지난해 우선계약대상자 4,092곳의 연평균 판매액이 약 5억 원인데 반해, 이를 제외한 2,825곳은 약 8억3,000만 원의 판매액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복권 판매점 혜택이 취지에 맞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편, 이러한 상황에서 복권 판매점 모집 경쟁은 치열해지는 상황이다. 지난 5월 진행된 온라인(로또) 복권 판매인 모집에는 2,084명 모집에 총 8만2,526명이 신청해 40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에 대해 김영진 의원은 “현재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계약대상자만을 대상으로 모집하는데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비판에 복권위원회는 편의점 법인 본사에 부여한 495곳의 법인 판매권을 내년부터 회수해 우선계약대상자 몫으로 돌린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장애인,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판매권을 부여하고자 한 복권법의 입법 취지를 기재부가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취약계층에게 판매권이 제대로 가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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