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10% 초과 기부시 상속세 10% 감면…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해야”

ⓒ김병욱 의원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공익목적 기부자에 대한 상속세를 감면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24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상속재산의 10%를 초과해 공익목적에 기부하는 경우, 상속세 10%를 감면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제 자선단체인 영국자선지원재단(CAF)이 발표한 ‘2020년 세계기부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부참여지수는 22점으로 114개 조사대상국 중 110위를 차지해 최하위 그룹으로 떨어졌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체 기부 중 유산기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0.5%에 불과해, 영국(33%)과 미국(9%)에 비해 저조한 수준이다.

영국의 경우 유산의 10%를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상속세 세율을 경감해주는 특례제도를 두고 있어, 이러한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상속재산기부 세액공제’를 신설,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10%를 초과해 공익목적에 기부하는 경우 상속세를 10% 감면하도록 했다.

김병욱 의원은 “우리나라는 고령화·양극화 심화로 복지분야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민간 차원의 공익 활동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과 정착을 위해 기부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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