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3회에서 4회로 변경… 30~41개월 구강검진 추가 실시
2022년 상반기 시행 예정… “치아우식증 조기 발견 지원할 것”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의결된 ‘영유아 구강검진 개선안’에 따라, 영유아 구강검진을 현행 3회에서 생후 30~41개월 내 구강검진 1회를 신설해 총 4회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 구강검진을 생후 1차(18∼29개월), 2차(42∼53개월), 3차(54~65개월) 총 3회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1차 검진 후 2차 검진을 실시하기 전, 치아우식증이 증가하고 유치열이 완성되는 점을 고려해 30~41개월 검진을 추가해 총 4회 구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개선한다.

30~41개월 구강검진이 추가되면 해당 시기의 영유아는 영유아 구강검진 기관을 통해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지정된 검진기관 전국 어디서나 검진 가능하며, 자세한 정보는 공단 누리집(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영유아 구강검진 추가 실시는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 예정으로, 보건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 내 구강검진 개선안과 함께 관련 시스템 보완, 고시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준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영유아 치아발육 상태에 맞는 영유아 구강검진 주기 개선을 통해 영유아 치아우식증 조기 발견과 치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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