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자료 변환대상 ‘전체 저작물 범위’로 확대
김예지 의원 “다양한 형태의 저작물, 환경 변화 반영해야”

ⓒ김예지 의원실<br>
ⓒ김예지 의원실

시·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대체자료 저작물 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지난 12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시·청각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기 위한 저작물의 대상을 현행 어문저작물에서 전체 저작물로 확대하는 ‘저작권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다양한 플랫폼·매체 환경의 변화로 유통되는 정보의 양이 급격히 증가했고 그 형태도 다양해졌다.

반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정보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서의 경우 연간 5만9,192건이 출판됐으나 점자·음성·수어 등 대체자료는 단 11.7%(6,901권)가 제작됐다. 

또한 영화의 경우 연간 1,693편이 개봉됐으나 한글자막 또는 화면해설이 제공되는 상영영화는 한국영화 1.8%(30편)에 불과했다. 인터넷, 모바일로 접근할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비교 집계조차 어렵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제작이 가능한 저작물의 대상은 어문저작물에 한정하고 있어 그 외에 악보, 그림, 사진, 표는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 영상매체 등으로 변화된 저작물의 소비 양상을 반영하지 않아 장애인의 정보 불평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제작의 복제대상을 현행 어문저작물에서 전체 저작물로 확대하도록 했다.

또한 시·청각장애인 등과 그 보호인은 장애인의 개인적 이용을 위해 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자료로 변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저작물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도는 첨단 기술의 발전과 저작물의 다양한 보급 형태와 환경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저작권 제한 규정은 각종 대체자료의 개발과 보급, 확산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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