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병원은 지난 12일 암센터 2층 의행홀에서 2022년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문화 확산대응을 위한 교육을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하에 개최했다.

이날 교육은 대한산업안전협회 대전지역본부 김득환 본부장을 초청해 ESG 경영과 산업안전과 정책 방향,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문화 확산 대응 교육으로 진행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로, 내년 1월 27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충남대학교병원 윤환중 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병원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세부 대책 방안을 강구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확립하고 무재해 사업장 운영을 위한 전사적 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병원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대학교병원은 2019년부터 재난안전 전담부서인 재난안전팀을 신설해 재난·안전 분야 업무를 선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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