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권익옹호와 서비스 지원 강화 협력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의 권익옹호 및 서비스 지원 강화를 위해 성남시·화성시·시흥시·안산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성남시·화성시·시흥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의 협약식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감염병 방역 수칙을 준수해 진행됐으며, 안산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비대면으로 업무협약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기관들은 ▲학대피해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의 권리옹호와 권리증진 활동 지원에 있어 기관 내 자원 활용 ▲피해 장애인 및 위기가정 장애인 지원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 ▲위기 장애인과 가족 및 피해 장애인의 지원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 ▲기관의 발전과 장애인의 학대 예방을 위해 상호 다각적인 지원방안 모색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 내 학대 피해 장애인 및 장애인의 학대 예방과 학대 피해에 의한 인권 보호 강화, 회복지원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련 자원을 연계하고 상호 협력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다.

한편,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 및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 경기도 장애인에 대한 학대 및 차별을 예방하고 피해를 입은 장애인 사후 지원을 전담하고 있다.

장애인 학대·차별을 목격하거나 알고 있는 경우에 1644-8295로 신고하면 된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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