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동구는 14일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에 따라, 과거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초과로 생계급여 부적합 처리 또는 중지됐던 대상자들에게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동구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전면 폐지로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확대되면서, 지난 3년간 부양의무자 기준 부적합 처리됐던 약 100세대에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했다.

앞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 기준을 함께 적용해 왔으나, 지난 1일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 이에 소득과 재산이 중위소득 30% 이하를 충족하는 경우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으며,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부양의무자 연 소득이 세전 1억 원 이상 또는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고재산인 경우는 제외된다.

앞으로 동구는 동별로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고 포스터 부착, 리플렛 배부, 누리집·밴드 게시 등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적극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동구 관계자는 “실제 생활이 어려워도 제도를 알지 못해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을 통해 현장 홍보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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