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향신호기 설치 비율 34%… 4년간 고장·오작동 건수도 4,000건↑
최혜영 의원 “음향신호기 설치 확대,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해”

전국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가 설치된 곳은 3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전국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호등이 설치돼 있는 횡단보도 11만7,484개 중, 음향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는 3만9,811개(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편차도 컸다. 세종과 서울은 각각 74.13%, 66.08%로 상대적으로 높은 설치율을 보였으나, 대구는 8.14%, 울산은 7.8%에 불과해 저조한 수치를 나타냈다.

이와 함께 고장·오작동 발생, 수리 처리 현황도 문제로 지적됐다. 

최 의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고장·오작동 건수는 4,451건에 달했다. 고장 신고에 대한 대응은 더욱 심각해 접수 후 실제 수리까지 최대 184일이 걸린 경우도 있었다.

최근 4년간 시·도별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고장·오작동 및 수리완료까지 걸린 최대 기간 현황. ⓒ최혜영 의원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자체의 관련 규정은 미비한 상황이다. 

최 의원에 따르면, 225개 지자체 중 ‘음향신호기 점검·수리·교체계획’을 수립한 곳은 109곳(48%)으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으며, ‘음향신호기 관리감독 조례’를 설치한 곳은 29곳(13%)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시각장애인에게 음향신호기는 비장애인의 눈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없거나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경우 인명사고로 직결되는 중요한 시설물.”이라며 “일반 신호등이 고장 나면 보행과 차량 이동이 마비된다며 바로 고치지 이렇게 오래 방치하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지자체별로 음향신호기 관리감독에 대한 조례를 마련하고 점검계획 수립을 계획하는 등 모두가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드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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