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지원인 총 286명, 직전 사업장에 배치… 재발 방지책 마련 ‘강조’
범죄조회 등 결격 사유도 필요… “자격제한 근거 마련돼야”

ⓒ권영세 의원실

일부 기업체가 퇴직자를 근로지원인으로 재고용해, 편법으로 보조금을 탈취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 조향현 이사장에게 근로지원인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한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근로지원인 지원제도는 핵심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증 장애인 근로자의 부수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제도다. 

근로지원인의 임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 조성된 기금, 장애인 근로자의 자부담으로 구성된다. 매월 수행기관은 근로지원인 근무현황에 따른 사업비를 공단에 신청하면, 이후 근로지원인에게 임금을 제공한다.

그런데, 일부 기업체가 재직자를 퇴직시킨 후, 근로지원인으로 다시 채용해 평직원처럼 업무를 맡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즉, 편법으로 보조금을 받아 업체 직원으로 고용하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권 의원은 공단에 조사를 요청했으며, 근로지원인 총 286명이 직전 평직원으로 일했던 곳에 배치된 사실이 밝혀졌다. 

권 의원은 “물론 순수한 마음으로 근로지원 활동을 할 수도 있으나, 단순히 보조금만 갖고 평직원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다.”며 “단순히 이번에 밝혀진 사례뿐만 아닌,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공단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해당 사례를 방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근로지원인이 퇴직 후 같은 장소에서 일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관련 규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근로지원인 결격 사유 근거 ‘부재’… 범죄경력 조회 등 규정 필요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 근로지원인 결격 사유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현재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경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성폭력범죄자,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등의 결격 사유를 두고,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근로지원인의 경우 별도의 결격 사유 규정이 없어, 범죄자 등에 대한 자격 제한은 없는 상황이다.

권 의원은 “활동지원사의 경우 범죄경력 조회 등 자격최소 사유가 명시돼 있으나, 근로지원인은 범죄자라고 해서 제한할 사유가 없는 상황.”이라며 “문제가 있는 사람이 근로지원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만큼 관련 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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