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장애정도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진다.

22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국민연금공단)이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이 개정(2022년 1월 28일 시행)됨에 그 세부사항을 담았다.

입법예고안은 국민연금공단이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법인 및 단체를 구체적으로 했다.

국민연금공단이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위해 열람하거나 교부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를 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신장장애인은 장애 재판정 절차에서 2년마다 병원을 직접 방문해 혈액투석 정보를 발급받아 국민연금공단에 지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국민연금공단이 건강보험공단과 전산연계를 통해 혈액투석 정보를 직접 확보해 심사하게 된다.

신장장애인 장애 재판정 절차 예시. ⓒ보건복지부
신장장애인 장애 재판정 절차 예시. ⓒ보건복지부

복지부 이선영 장애인정책과장은 “지금까지는 장애정도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장애인이 직접 병원 등에서 진료기록지 등을 발급받아 심사기관에 제출해 왔지만, 이번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심사기관(국민연금공단)이 직접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장애인의 자료제출 불편을 최소화하고 장애정도 심사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2월 1일까지 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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