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호객행위, 현급 지급 유인, 지인강요 등 피해사례 거듭 발생
김상희 국회부의장 “장애인 권리에 기반 한 피해근절 방안 마련돼야”

호객행위, 현금지급 유인 등의 방식으로 장애인을 유인해 스마트폰을 개통시켜 금전적 피해를 전가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희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지난 7월까지 70건 이상의 장애인 스마트폰 개통피해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47건(67%)이 지적·정신장애인에게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더욱이 47건 중 16건의 경우 가입피해와 준사기 피해가 누적된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장애인 스마트폰 개통 피해 사례가 거듭 확인되고 있지만,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피해 사례가 더욱 많을 것으로 짐작돼 매우 우려스럽다.”며 “장애인 스마트폰 개통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사전·사후 방안을 동시에 모색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피해방지 제도 도입으로 인해 장애인 기본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사회적 합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장애 특성을 악용해 스마트폰을 강제로 개통시키는 일부 대리점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방안 마련도 필요하다.”며 “스마트폰 거래에서 일부 장애인이 금전적·정신적으로 피해보는 현 상황을 조속히 해결하도록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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