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기준 대폭 확대… 11월 1일~12월 10일까지 접수

강원도 양구군은 26일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긴급 경영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금액은 업체 당 100만 원으로, 양구군은 총 1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 25일 기준 양구군에 대표자 주소,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업체, 그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업체다.

긴급 경영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1인이 다수의 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사업장 소재지의 주소가 동일하지만, 실제로 층이 다르거나 복수의 건물일 경우에는 사업체별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연매출액 감소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유흥주점과 단란주점도 한시적으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밖에도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휴·폐업한 소상공인들은 휴·폐업 전 1년 이상 영업한 경우 긴급 경영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사행성 업종이나 비영리사업을 하는 소상공인은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체를 대표하는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1일~12월 10일까지며, 대표자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가능하다. 이후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 확인,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조인묵 양구군수는 “긴급 경영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해 적용하기로 했다.”며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은 규모에 비하면 많지 않은 금액이나, 긴급 경영지원금이 경영난 해소와 소상공인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우영재 복지TV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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