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제공인력 결격사유, 자격정지 요건 근거 신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운영지원·평가 규정 마련… “서비스 질 높일 것”

발달재활서비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8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자격, 결격사유, 자격정지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평가 근거를 담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에게 발달재활서비스, 돌봄, 일시적 휴식지원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에 대한 자격, 결격사유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력 관리에 대한 어려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종사자가 장애아동에게 석션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제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기관의 장이나 종사자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어 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해당 내용을 반영,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가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을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마약류 중독, 아동학대범죄자 등에 대해서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장애아동돌보미에 대한 자격, 결격사유, 자격정지·취소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장애아동 돌봄·휴식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운영지원·평가 규정을 마련해 발달재활서비스 품질과 인력 관리 등 미비점이 보완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발달재활서비스는 전체 장애아동 9만125명 중 75%가 이용하는 등 서비스 이용 욕구가 매우 높으나, 서비스 제공기관과 인력에 대한 자격, 결격사유 등이 부재해 품질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인력 등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서비스 질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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