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발달장애인의 복지서비스를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관리·평가 업무를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하도록 하는 등 발달장애인법 개정안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내용을 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발달장애인의 복지서비스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했다.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서비스관리·평가를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함을 규정했다.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에 관한 사무를 민감 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대상에 포함해 개인정보 활용 등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백형기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발달장애인 지원 업무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높여,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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