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한시적 완화기준 12월 말까지 연장

대전시 중구는 25일 긴급복지 지원기준 완화 정책이 다음달까지 연장되면서, 겨울철 위기가구가 긴급복지지원 신청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실직, 폐업,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등으로 소득 상실이 됐거나 중한 질병, 과다 채무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한시적 완화기준은 중위소득 75%이하(4인 기준 365만 원), 일반재산 기준 3억5,000만 원, 금융재산 기준 1,231만 원 이하다. 이를 충족하는 경우 4인 기준 생계비 126만 원, 의료비 최대 300만 원 이내, 주거비 최대 64만3,200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동안은 긴급지원이 종료된 후 2년 이내 재지원은 불가능했으나, 올해 연말까지는 동일 사유로 6개월이 지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대전 중구청 사회복지과, 보건복지부콜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

박용갑 중구청장은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줄 것.”을 강조하며 “사회안전망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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