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도입, 장애인 돌봄 확대 등 포함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이 97조4,767억 원으로 확정됐다.

3일 국회 의결을 거친 보건복지부 예산 규모는 지난해 본예산 89조5,766억 원 대비 7조 9,001억 원(8.8%)이 증가했다.

내년 정부 전체 총지출은 607조 원으로, 보건복지부 총지출 비중은 16%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내년 예산과 관련해 주요 사업 15선을 설명 자료로 첨부, 여기에는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 사업 도입 등 내용이 포함됐다.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준비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도입(2022년~2024년)하고, 안정적 자립지원을 위한 통합서비스 지원 모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돌봄 등 통합서비스 지원 모형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내년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통해 자립대상자 발굴과 자립 전후 서비스 지원, 지원 모형 표준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된다.

기존 제도 외에 자립지원 인력 배치, 주거환경 개선(600만 원/가구), 보조기기(300만 원/인) 및 건강검진비(40만 원/인) 등을 연계지원한다.

10개 광역·기초지자체 총 200명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 참여 지역은 공모를 통해 선정 예정이다.

복지부는 중앙정부 서비스 및 지방자치단체별 지원제도 간 연계 등을 바탕으로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주거·돌봄 등 통합서비스 지원 모형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 등 돌봄 확대

주간활동서비스와 중증장애아돌봄서비스, 활동지원 가산 급여 등도 추가된다.

주간활동서비스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낮 시간 보장을 위해 주간활동기관을 통해 지역 내 협력기관과 연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존 대상에 1,000명을 확대해 1만 명을 지원하고, 제공시간을 월 100시간에서 125시간으로 늘린다.

장애아 돌봄서비스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가정에 장애돌보미를 파견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대상보다 4,000명을 늘려 8,000명을 지원하고, 돌봄시간은 연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연장한다.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는 최중증 장애인의 활동지원사 매칭 강화를 위해 활동지원사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 지원이다. 그 대상을 올해보다 1,000명 확대해 4,000명을 지원하고, 단가는 500원 인상해 2,000원으로 결정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 확대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 영유아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및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70% 이하인 경우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 중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은 기존 하위 50%에서 70%로 확대했다.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를 지원한다.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는 최대 40만 원,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70%이하에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한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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