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발달장애인법 개정안 등 국회 본회의 통과
발달장애인 인식개선 영상 제작, 장애학생 지원 근거규정 등 마련

지난 2일 열린 제391회 제12차 국회 본회의 현장. ⓒ국회

정신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선택권을 제한하는 장애인복지법 적용 제한 조항이 삭제된다.

또한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지원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91회 제12차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9개의 안건이 가결됐다.  

정신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적용 제한’ 삭제… 복지 사각지대 방지 목표

앞으로 정신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복지법 적용 제한 조항이 삭제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영호·최혜영·인재근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조정해 대안으로 통과됐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15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등 다른 법률을 적용받는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복지법 적용 제한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원체계의 중복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반면, 복지서비스 규정이 잘 갖춰진 장애인복지법에 비해, 정신건강복지법의 경우 복지서비스 지원 규정의 구체성이 약하고 예산지원의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특히, 해당 조항에 근거해 정신장애인의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이용이 제한되면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제15조에서 ‘정신건강복지법’을 삭제해 정신장애인이 다른 장애인과 균등한 복지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개정안 통과에 장애계는 환영의 뜻을 표했다.

3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그러나 끝이 아닌 시작이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이번 본회의 통과는 고통 받고 있는 정신장애인들의 신음에 대한 국회의 응답이자, 정신장애 당사자들과 시민사회, 그리고 전문가들이 함께 연대해 이뤄낸 성과.”라며 “15조 폐지로 인해 정신장애인들의 인권과 복지에 새로운 변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이어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부여된 1년의 유예기간 동안 정부와 시민사회 모두 신발 끈을 동여매고 합심해야 한다. 무엇보다 앞으로 정신장애인 복지체계 개편이라는 과제를 부여받은 보건복지부는 열린 자세로 각계의 의견, 특히 정신장애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애학생 맞춤형 치료, 교육지원 등 강화

장애학생을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도 강화된다.

해당 내용이 담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내용을 통합·조정해 국회 교육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보조인력’ 명칭을 ‘지원인력’으로 변경, 학교 현장의 처우나 인식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한다. 

이와 함께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에 선정될 수 있도록 명시해,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는, 학급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 맞춤형 교육지원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순회교육 지원도 강화된다.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순회교육 실시를 위해 의료기관과 복지시설 등에 설치·운영하는 학급에 담당교원을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학생들이 원만히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심리·정서적 지원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대학생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학의 장이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장애학생을 위한 화면해설, 폐쇄자막 또는 수어통역 등 편의를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장애학생 학습지원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학칙에 규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장애학생 지원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했다.

발달장애인 인식개선 ‘홍보영상 제작’ 근거규정 마련

발달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영상 제작 근거규정이 함께 신설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현행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등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홍보영상 제작, 배포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반면, 발달장애인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국민이 발달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할 의무만을 부여하고 있어, 홍보영상 제작·배포 등에 관한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차별·편견 및 학대의 예방과 방지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해 방송편성 책임자에게 배포하도록 했다.

또한 방송사업자와 전광판 방송사업자에게 홍보영상 송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한다는 설명이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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