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4건 내려
방송사 웹접근성 보장, 놀이공원 탑승 거부 중단 등 명령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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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에 대해 장애인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라는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또한 영화관, 놀이공원 등에서 장애인 차별행위를 개선하라는 법무부 판단이 이어졌다.

7일 법무부는 ‘2021년 제2차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존중해, 총 4건의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는 장애인 차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잘 이행됐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는 기관이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3조에서는 장애인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차별행위를 한 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차별 행위에 대한 진정을 한 경우, 인권위는 차별행위 여부를 판단해 피진정인에게 상황 개선을 위한 권고를 하고, 법무부는 권고 이행상황을 점검해 시정명령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반면,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후 지금까지 단 2건의 시정명령만이 내려져 그 실효성에 대한 많은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정부는 시정명령 요건을 완화하는 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지난 6월 30일부터 시행했으며, 법무부는 시정명령 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 1회 개최됐던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를 분기별 개최로 개선했다. 

이번에 법무부가 내린 시정명령은 ▲iMBC 등 방송사 웹사이트 장애인 접근성 보장 ▲CJ CGV 라이브톡 프로그램 문자통역 지원 ▲CGV여의도 컴포트관·프리미엄관에 장애인 관람석 마련 ▲월미테마파크 비장애인 보호자 동반 탑승 요구 중단 총 4건이다.

방송사 웹사이트, 장애인 접근성 보장해야

우선, 방송사 웹사이트에 대해 장애인 접근성을 보장하라는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현재 iMBC, SBS 콘텐츠허브, 부산MBC, KNN이 운영·관리하는 방송사 웹사이트는 멀티미디어 콘텐츠 대체 수단의 부족 등으로 시각장애인이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iMBC, SBS 콘텐츠허브, 부산MBC, KNN 사장들에 대해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을 기준으로 웹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아, 장애인 접근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개선할 것’을 명령했다.

이번 시정명령에 대해 법무부는 “MBC, SBS 등 방송사에 대한 시정명령은 장애인의 웹 사이트 접근성에 관한 최초의 시정명령 사례.”라며 “향후 장애인을 위한 웹 접근성 보장의 기준을 제시해 웹 접근성 관련 장애인 차별이 개선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화관, 놀이공원 등 ‘문화 향유권 보장’ 시정명령

문화 향유권 보장을 위한 시정명령도 이어졌다.

앞서 보청기를 사용해도 들을 수 없는 전농-고도난청 청각장애인 당사자가, CGV압구정에서 진행하는 ‘라이브톡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비장애인과 동일한 관람료를 지급하고 CJ CGV 주식회사에 문자통역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이 영화를 관람하고자 CGV여의도 컴포트관을 방문했으나, 컴포트관에 장애인 관람석이 없어 맨 앞쪽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일이 발생해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CJ CGV 주식회사 대표이사에 대해 보청기를 사용해도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라이브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자통역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CGV여의도 컴포트관과 프리미엄관에 장애인 관람석을 마련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밖에도 신체적 장애가 없는 발달장애인이 월미테마파크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당한 사건에 대해, 월미테마파크 대표에게 ‘장애인의 개별적인 장애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안전상의 문제를 이유로 일률적으로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하거나, 비장애인 보호자의 동반 탑승을 요구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법무부는 “장애·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영화를 관람하고, 영화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영화관의 의무를 인정해, 향후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한 장애인 차별이 개선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월미테마파크에 대한 시정명령은 장애인에 대한 특정 놀이기구 이용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등, 다양한 장애의 종류와 정도를 무시한 편의적 경영 태도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향후에도 법무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 시정을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집행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시정명령을 내려 장애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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