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 취약계층 평생교육 참여 기회 확대… “전 국민 평생학습사회 구현할 것”

앞으로 장애인, 저소득층 등에 대해 평생교육이용권 우선 신청이 가능해진다.

지난 7일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해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평생교육이용권 우선 발급 신청자의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또한 ‘한국판 뉴딜2.0 교육분야 과제’에 따라, 평생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한 정책의 하나로 마련됐다.

먼저,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된다. 

우선 신청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으로, 이를 통해 교육 소외계층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발급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 수급자 선정에 필요한 소득·재산 조사항목을 규정하고,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지역 수요에 맞게 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의 운영, 전담기관의 지정 등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이밖에도 평생교육종합정보시스템에 수록되는 정보의 범위와 내용, 국가평생교육통계센터의 지정 등 세부적인 내용을 정했다.

교육부 유은혜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증가하는 평생학습 수요에 대응하고,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 국민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해 제도를 보완하고 지자체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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