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장애인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국회 본회의 통과
거수표결 참여, 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근거 마련

앞으로 장애인 국회의원 등을 위한 ‘거수표결’ 방식이 가능해진다.

또한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교통비, 보조공학기기 지원 근거규정이 마련된다.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91회 제14차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4개의 안건이 가결됐다.

장애 고려한 ‘대체 의사표결’ 가능해져

우선 기립표결이 어려운 국회의원의 경우, 거수표결 등으로 표결 참여가 가능해진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최헤영 의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조정해 대안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현행법에서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기립표결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기립이 어려운 장애인 의원은 기립표결이 아닌 거수표결이나 다른 의사표시 방식을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대체할 의사표시 방식이 있음에도 기립표결 방식을 고수하는 것은 일부 장애인 의원들의 장애를 부각시키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립표결을 하되, 기립표결이 어려운 의원이 있는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본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결할 수 있도록 했다.

출퇴근 비용 지원 등 장애인 근로자 지원 ‘강화’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지원 근거도 함께 마련된다.

이날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해 대안으로 통과됐다.

그동안 중증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출퇴근에 많은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개정안에서는 해당 내용을 반영, 중증 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장애인 근로자, 고용 사업주에게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공학기기와 장비를 지원하는 한편, 구입·사용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도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기간이 속하는 월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수를 사업주가 고용하는 근로자 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부담금 산정 규정을 개선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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