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체육 시설 접근성 제고 등 근거 마련 추진

장애인 당사자의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 10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체육진흥법’을 대표발의 했다. 

우리나라 장애인체육은 1988서울패럴림픽과 2018평창동계패럴림픽 개최 등을 계기로 큰 변화와 발전을 이뤄냈고, 각종 국제경기대회의 메달 획득으로 우리나라 장애인체육의 무한한 가능성과 스포츠복지 선진국으로 다가서고 있다.

특히, 장애인체육은 당사자에게 신체적, 심리적 건강을 증진시킬 뿐만 아닌, 장애·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사회통합 기능을 갖는 등 장애인의 삶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처럼 장애인체육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비장애인 체육에 비해 이용가능한 시설과 지원은 열악한 현실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0년 장애인 생활체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은 24.2%에 불과해 전 국민 생활체육 참여율 60.1% 대비 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장애인체육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한 근거를 담아냈다. 이를 통해 
장애인체육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행정·재정적 지원책임 명시, 장애인체육 시설 접근성 제고, 장애인스포츠지도자 배치, 장애인스포츠인권센터 설립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선 장애유형과 장애정도별로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 체육시설 확충 등 국가와 지자체의 복합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장애인체육진흥법이 조속히 제정돼 당사자가 체육활동을 통해 더욱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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